[2022타경105895] 아파트 경매 시작가 402,400,000원

2022타경105895

물건 소개

안녕하세요. Investing Pros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경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안양지원에서 진행하는 아파트입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왕시 전주남이길 52, 101동 8층801호 (오전동,무궁화아파트)입니다.

입찰 전 충분한 권리 분석을 한 후에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2024.11.05에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 사진

2022타경10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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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105895의 인근 매각 통계

기간매각건수평균감정가평균매각가매각가율평균유찰횟수
3개월13건559,230,769원509,126,238원90%1.2회
6개월21건601,142,857원531,879,513원88%1.2회
12개월34건583,294,118원510,414,439원87%1.2회

요항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1
2) 교통상황
1
3) 건물의 구조
1
4) 이용상태
1
5) 설비내역
1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
7) 인접 도로상태등
1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9) 공부와의 차이
1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미납 관리비 무료 조회

Investing Pros에서는 미납 관리비를 무료로 조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경매정보지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항목인 미납 관리비 정보를, 저희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 미납 관리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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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Disclaimer

이 게시물(2022타경105895)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을 충분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획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점유 상태, 임대차 관계 등 모든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해당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게시물의 내용이 낙찰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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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잔금 대출

경락 잔금 대출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투자 확대: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더 많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운용 효율화: 대출을 통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재테크 전략: 경매 낙찰가 대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를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 블로그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 매각기일 확인, 서류 열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지식은 제 블로그에서 충분히 쌓을 수 있고,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좌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경매정보지를 통해 관심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되는 물건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물건들은 왜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걸까요?
  • 그리고 해당 물건처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또한 법원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소송 없이 인도명령결정만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명도를 진행해야 할까요?

만약 위 질문사항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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