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5206
물건 소개
안녕하세요. Investing Pros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경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상가입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6길 11, 1층101호 (상도동,띠아모하우스)입니다.
입찰 전 충분한 권리 분석을 한 후에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2024.11.26에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 사진
2023타경5206의 인근 매각 통계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 평균유찰횟수 |
---|---|---|---|---|---|
3개월 | 0건 | 0원 | 0원 | 0% | 0회 |
6개월 | 0건 | 0원 | 0원 | 0% | 0회 |
12개월 | 0건 | 0원 | 0원 | 0% | 0회 |
요항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소내 서울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띠아모하우스” 1층 101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신대방삼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찰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6층 중 1층 101호로서외벽 : 화강석 돌붙임 및 몰탈위 수성페이트 등 마감내벽 : 수성페인트로 마감창호 : 샤시창임
4) 이용상태
소매점으로 이용됨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 화재경보기, 엘리베이터, 주차장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으로 등고평탄하며 구분건물 건부지로 이용됨
7) 인접 도로상태등
서북측으로 소로에 점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사항
Disclaimer
이 게시물(2023타경5206)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을 충분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획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점유 상태, 임대차 관계 등 모든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해당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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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잔금 대출
경락 잔금 대출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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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를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 블로그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 매각기일 확인, 서류 열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지식은 제 블로그에서 충분히 쌓을 수 있고,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좌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경매정보지를 통해 관심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되는 물건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물건들은 왜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걸까요?
- 그리고 해당 물건처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또한 법원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소송 없이 인도명령결정만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명도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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