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4517
물건 소개
안녕하세요. Investing Pros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경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지입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04-61 입니다.
입찰 전 충분한 권리 분석을 한 후에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2024.11.13에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 사진
2023타경4517의 인근 매각 통계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 평균유찰횟수 |
---|---|---|---|---|---|
3개월 | 1건 | 3,853,612,000원 | 1,628,888,888원 | 42% | 6회 |
6개월 | 2건 | 1,984,721,000원 | 852,444,444원 | 54% | 4.5회 |
12개월 | 5건 | 3,895,261,880원 | 1,597,982,178원 | 53% | 3.8회 |
요항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난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난곡로변으로 상업용건물, 주상복합건물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유사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나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광대로인 난곡로와 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난곡생활권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0호(2014.01.16.))),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은 미상임.
기타 사항
Disclaimer
이 게시물(2023타경4517)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을 충분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획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점유 상태, 임대차 관계 등 모든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해당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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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잔금 대출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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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를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 블로그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 매각기일 확인, 서류 열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지식은 제 블로그에서 충분히 쌓을 수 있고,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좌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경매정보지를 통해 관심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되는 물건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물건들은 왜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걸까요?
- 그리고 해당 물건처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또한 법원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소송 없이 인도명령결정만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명도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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