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타경3441
물건 소개
안녕하세요. Investing Pros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경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지입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2-27 입니다.
입찰 전 충분한 권리 분석을 한 후에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2024.11.19에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 사진
2023타경3441의 인근 매각 통계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 평균유찰횟수 |
---|---|---|---|---|---|
3개월 | 0건 | 0원 | 0원 | 0% | 0회 |
6개월 | 0건 | 0원 | 0원 | 0% | 0회 |
12개월 | 1건 | 139,083,000원 | 141,947,000원 | 102% | 0회 |
요항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2동 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위치하는 주택지대로 본건 인근 ‘통일로’변으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남서측 인근 ‘통일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3호선 ‘홍제역’이 위치하고 있음.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근 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주택 부지, 도로로 이용중에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폭 약6-7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홍제동 192-27: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타 사항
Disclaimer
이 게시물(2023타경3441)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을 충분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획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 점유 상태, 임대차 관계 등 모든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해당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게시물의 내용이 낙찰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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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잔금 대출
경락 잔금 대출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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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를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 블로그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 매각기일 확인, 서류 열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지식은 제 블로그에서 충분히 쌓을 수 있고,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좌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경매정보지를 통해 관심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되는 물건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물건들은 왜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걸까요?
- 그리고 해당 물건처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또한 법원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소송 없이 인도명령결정만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명도를 진행해야 할까요?
만약 위 질문사항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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